2019 청탁금지법 교육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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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성인 | 등록일 | 19.05.30 | 조회수 | 86 | ||||||||||||
□ 적용 규정 : 금품등 수수 금지규정(제8조제4항)
○ (입법취지)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를 통하여 간접적·우회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을 규제 - 배우자는 공직자등과 일상을 공유하며 하나의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 배우자가 받은 이익은 공직자등이 받은 이익에 해당 ○ (금지대상)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①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②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됨(제8조) - 부정청탁의 금지 규정(법 제5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법 제10조)은 적용되지 않음 ○ (제재대상) 배우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 사실을 알면서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배우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자 ※ 공직자등이 이를 알았는지 여부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음 ○ (제재수위) 배우자가 수수한(배우자에게 제공된) 금품등의 가액에 따라 과태료 부과(100만원 이하) 또는 형사처벌(100만원 초과) □ 공직자등의 대응조치(제9조제1항, 제2항) ○ (신고의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배우자가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함 ○ (반환·거부등의 조치) 공직자등은 해당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함 -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등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해야 함 ○ (소속기관장의 처리 등) 해당 공직자등에게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전보’ 등의 조치 시행 가능 □ 과도한 제재 소지 차단 장치 ○ (금지대상)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자신의 직장동료나 사적인 모임 등에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지 않은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음 ○ (제재대상) 배우자가 아니라,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직자등이 제재대상이 됨 ○ (공직자등에 대한 면책) 금품등 수수 의사가 없는 선량한 공직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인도·거부의 의사 표시를 한 경우 면책되도록 함
법 적용대상인 배우자 범위
< 아닙니다. > 공직자등의 가족 중 배우자만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배우자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법률에서 명시적 규정으로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아닌 다른 가족에게 금품등이 제공된 경우,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등 사정이 있어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간회사에서 내부 기준에 따라 직원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
< 예, 가능합니다. > 민간회사의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배우자와 소속 회사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해당 회사와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인 경우에도, 민간회사에서 소속 임직원에게 내부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각종 혜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회사 동료, 개인적 모임 등에서 제공하는 금품등
<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직자등을 배우자로 둔 민간인이 회사 동료 직원과 식사를 하거나 동료 직원으로부터 경조사비를 받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자등인 배우자의 직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지 않습니다.
< 예, 가능합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자신의 사적인 모임의 구성원으로부터 받는 금품등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자등인 배우자의 직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 아니오, 가능합니다. > 금융기관에서 일정 실적 이상의 우수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선물 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된 금품등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 아니오, 안됩니다. > 대학교수와 대학원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대학교수의 배우자가 대학교수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다만,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되나, 사안의 경우와 같이 지도·평가 등 업무를 담당하는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사이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액범위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됩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나, 사안의 경우 가액 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수수가 금지됩니다. 공직자등의 신고의무 및 제재대상
< 신고하고 반환하셔야 합니다. > 보건소에서 약국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는 공무원과 정기 점검을 앞둔 약국 운영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공무원의 배우자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게 되면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선물을 제공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하거나 배우자로 하여금 반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직자등만 제재됩니다. > 아내가 받은 5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므로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위 사실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은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한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제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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