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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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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교외체험학습 서식(변경)
작성자 오수민 등록일 19.05.21 조회수 563
첨부파일

학부모님

본교 교외체험학습 서식(승인 요청서/보고서)이 교육청의 학적 및 생활기록부 관리 지침을 반영하여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

신청방법은 기존과 동일하오니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변경된 서식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교 학칙 제3장 제123항에 의거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 체험학습은 승인 시 통합 30일 이내로 출석인정이 가능합니다.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체험학습 보고서(사진 등 각종 증빙자료 포함) 1부를 학급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부모님 및 보호자의 동행 아래 교외체험학습이 유익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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