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교외체험학습 서식(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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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수민 | 등록일 | 19.05.21 | 조회수 | 56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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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본교 교외체험학습 서식(승인 요청서/보고서)이 교육청의 학적 및 생활기록부 관리 지침을 반영하여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 신청방법은 기존과 동일하오니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변경된 서식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본교 학칙 제3장 제12조 3항에 의거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 체험학습은 승인 시 통합 30일 이내로 출석인정이 가능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체험학습 보고서(사진 등 각종 증빙자료 포함) 1부를 학급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부모님 및 보호자의 동행 아래 교외체험학습이 유익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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