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결석신고서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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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소영 | 등록일 | 19.05.17 | 조회수 | 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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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의 신뢰성 제고 및 장기결석 방지를 위해 금천초 학칙 및 학적매뉴얼에 의거 결석신고서 제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결석신고서 제출: 출석인정결석(학교 대표 대회 참가, 교외체험학습, 경조사, 전염병 및 등교중지 등) 외 질병으로 인한 결석일 때 제출 *결석 후 5일 이내에 제출 2. 증빙서류 제출 가. 질병으로 인한 결석 1~2일 경우: 결석신고서만 제출(증빙서류는 담임 확인서로 갈음) 나. 질병으로 인한 결석 3일 이상 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와 결석신고서 제출 (* 증명서류는 확인용임, 확인 후 학부모님의 처리방법 희망(회수 및 파쇄)에 따라 처리함) 3. 출결관리 결석 처리 방법 가. 질병으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출결 관리에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출석인정 아님) 나. 질병 외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해외 어학연수,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을 초과한 가족여행 등): 출결 관리에 미인정결석 처리 - 연속 3일 이상 미인정결석 시 장기 결석 학생으로 규정하여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 대응 매뉴얼> 에 따라 출석독려 등 대응 단계에 따라 관리함 4. 결석신고서 제출 시작: 5월 20일부터 질병으로 인한 결석 발생 시 담임선생님께 결석신고서 제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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