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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개학에 따른 긴급돌봄안내(확인서를 통한 대상 확인 필요)
작성자 최동화 등록일 20.04.16 조회수 247

긴급돌봄 운영 안내

대 상 기존 긴급돌봄의 안정적 유지.운영를 위해 증빙서류 확인을 거쳐서 긴급돌봄 대상 선정

증빙자료긴급돌봄 참여가 가능한 요건(맞벌이, 한부모, 저소득층, 장애인 부모 가정, 투병 중인 가정 등)을 제시하고, 증빙서류 확인

구 분

증 빙 서 류

비고

맞벌이

취업

부모

재직증명서(사업장 업체전화번호, 근로시간 기입) 또는 근무시간확인서

의무1

2가지

모두 제출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각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 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고용ㆍ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고용임금확인서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급여이체내역 확인)

1

자영

업자

사업자등록증 1

2가지

모두 제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택 1

신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1년 미만)는 소득신고 증빙서류
또는 매출증빙자료 중 1

농업

종사자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명의),
매출증빙자료(농산물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등) 중 택 1

1가지 제출

법정저소득층

법정 저소득의 경우 : 관련 증명서(주민센터 문의)

순위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주민센터 문의)

1가지 제출

한부모

한부모 가족 증명서(주민센터나 민원24 발급)

1가지 제출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원천징수 영수증 등 과도한 금융 또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서류 제출 지양

1~2학년 긴급돌봄 대상자 중에서 2020학년도 돌봄대상자로 증빙자료 확인서를 2020년도에 내신 분들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분

16~17: 4학년 긴급돌봄

16~17: 1~3학년 긴급돌봄

4학년

온라인

개학

준비물

시간표에 따른 교과서, 아이디, 비밀번호

없음

등교 방법

840~ 850

돌봄3실에서 발열체크 후 2층 컴퓨터실

850~ 900

각 돌봄교실에서 발열체크 후 돌봄교실

오전

컴퓨터실에서 온라인 수업

돌봄교실에서 프로그램 참여

점심식사

돌봄교실에서 점심식사

돌봄교실에서 점심식사

오후

돌봄교실에서 프로그램 참여(방과후 포함)

돌봄교실에서 프로그램 참여(방과후 포함)

구분

20~정식 개학 : 3~4학년 긴급돌봄

20~정식 개학 : 1~2학년 긴급돌봄

1~3학년

온라인

개학

준비물

시간표의 교과서, 패드, 이어폰

시간표의 교과서, 패드, 이어폰

등교 방법

840~ 850

발열체크 후 돌봄교실3

840~ 850

도서실에서 발열체크 후 컴퓨터실로 이동

오전

돌봄교실에서 온라인 수업(이어폰 준비)

1학년 민참 컴퓨터실, 2학년 2충 컴퓨터실, 돌봄교실(3곳에서 나눠서 실시)

점심식사

돌봄교실에서 점심식사

돌봄교실에서 점심식사

오후

돌봄교실에서 프로그램 운영(방과후 포함)

돌봄교실에서 프로그램 운영(방과후 포함)

컴퓨터실에서 1~2학년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나 10인 이내로 들어가야 해서 패드가 가정에 있으신 분은 이어폰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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