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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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천초 | 등록일 | 20.04.14 | 조회수 | 42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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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초등학교 공고 제2020-19호
금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4일 금천초등학교장 1. 일부 개정 이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함.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천초등학교(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천초등학교 행정실 ◦ 전 화: 043-259-5191 (FAX: 043-257-3090) ◦ 이메일: es01211@korea.kr ◦ 주 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수영로 248 라. 제출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금천초등학교 홈페이지(http://www.kumchon-e.es.kr) →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실(☎043-259-51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금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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