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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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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청렴 교육자료(1)
작성자 최성인 등록일 19.05.01 조회수 97

1. 불법찬조금이란?
 -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 . 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등이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적 집단 촌지임

 

2. 불법찬조금 주요유형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은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모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요구
  ※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스승의날, 소풍, 운동회, 현장학습), 심화학습반 운영비, 교직원 선물비, 어린이(학생)신문 등
 학부모 단체에서 자신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사전에 일정 금액을 모금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훈련비 및 간식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 코치 인건비, 우승사례비, 명절휴가비, 출전 및 진학 관련 접대성 경비 등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3. 불법찬조금, 왜 학교를 힘들게 할까요?

 -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 절차를 무시하고 학부모단체에서 임의로 불법찬조금을 조성할 경우, 학교에서 미리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학교에 학부모단체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묻게 됩니다.
 학교관리자 등 관련자는 “불법찬조금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되며, 각종 인사상. 재정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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