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의심증상으로 인한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 안내서류, 귀가조치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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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채희창 | 등록일 | 20.05.05 | 조회수 |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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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인한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 안내문]
학년 반 이름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위 학생은 코로나19 유증상자로「학교보건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를 적용하고자 하오니, 아래에 안내하는 주의사항과 행동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1. 학교에서 확인한 증상 □ 체온: ℃ (측정시간: ) □ 기침 □ 호흡곤란 □ 기타: 2. 등교 가능일 증상 발생일 포함 최소 4일 (등교예정일: 월 일) ※ 증상 지속 시 연장 가능 3. 등교 시 제출서류 (출석인정에 필요) 등교 시 등교 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학부모 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또는 진료·처방 증빙서류 사진 담임에게 전송 가능 ※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종식 선언 일까지 한시적 조치임 아래내용은 다운로드후 확인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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