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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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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감염 우려 미등교자 출석 처리 방안 사전 학부모 안내
작성자 채희창 등록일 20.05.04 조회수 101
첨부파일

제 목

감염 우려 미등교자 출석 처리 방안 사전 학부모 안내

1. 감염 우려 미등교자 출결처리 방안 (담임에게 반드시 통보)

대상

구분

미등교자 출결처리 방안

확진환자

임상 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등교중지

(법정 감염병에 의한 출석인정)

등교중지 기간: 의사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우려가 없다고 진단 시까지

증빙서류: 입원치료통지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등

자가격리대상자

의사환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등교중지

(법정 감염병에 의한 출석인정)

조사대상 유증상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코로나-19 지역 저나가 있는 국가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바렬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등교중지 기간: 격리 기간 종료 시까지

증빙서류: 입원치료통지서,

선별검사결과서, 격리통지서 등

접촉자

확진환자와 접촉한 자,

방역기관 역학조사를 통해 확정함.

자율보호대상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또는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난 자

해외 귀국학생

조치사항: 3~4일 집에서 충분한 휴식 및 경과 관찰, 38°이상 고열 또는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1399, 043+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등교중지(학교장 재량 출석인정)

등교중지 기간: 증상발현일 포함 최소

4(증상악화시 연장 가능),

귀국학생은 귀국일 기준 14일간

증빙서류: 건강관리 기록지, 처방전,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여행관련

증빙, 보호자 확인서 등

기저질환자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임산부 등을 의미

학교장 재량 출석인정결석

등교중지 기간: 의사진단서(소견서)에 따름

증빙서류: 진료.처방 증빙서류 1

단순

감염 우려 등교 거부

기저질환 또는 이상 증상은 없으나 학생 본인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하지 않은 경우

기타결석

증빙서류: 결석 종료 후 5일 내 증빙서류(학부모확인서, 건강관리 기록지 등)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

뒷부분에도 내용 있음, 문서 다운로드받아 확인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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