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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안내
작성자 김정교 등록일 18.03.08 조회수 144
첨부파일

 

희망찬 새봄에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18학년도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구성 계획과 관련하여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5의 선출을 학교설명회(2018.3.20)를 겸하여 갖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자녀 교육과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해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는 학교 폭력 예방 및 학교 폭력 발생 시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조치, 피해가해 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해당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그 중 과반수이상 위원학부모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금천초등학교의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위원은 9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학부모 위원 5, 교감선생님을 포함하는 교원 위원 3, 전문가 위원 1인으로 구성됩니다.

 

학부모 위원은 입후보 등록 후,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며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학부모 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경우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3>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에 지원해주실 학부모님께서는 입후보 등록을 위해 뒷면의 선출 공고를 참고하시어 314()까지 교무실에 비치된 입후보자 등록서(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천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공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4조 제3)에 의거하여 2018학년도 금천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학교 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위원의 역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 피해학생의 보호

.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역할

. 4(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 참석

.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회의 소집 및 개최

 

3. 입후보 등록

. 자 격 : 본교 학부모

. 장 소 : 금천초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 선출관리위원회(본교 2층 교무실)

. 기 간 : 201838() 09:00 - 314() 16:30까지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교무실 비치 및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출력 가능),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

 

4. 선출 방법

. 선출일자 : 2018320(). 학교설명회

. 선거장소 : 금천초등학교 예지관

. 선거방법 : 학교설명회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 선출인원 : 학부모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 정수 5

. 소견발표 : 선거 전 후보 1인당 5분 이내 소견 발표

 

5.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31>에 의거하여 입후보 등록자가 없거나 해당 정원 미도달 및 추후 결원 발생 시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

 

2018. 3. 8.

금천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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