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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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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탑승 금지 안내장
작성자 이나현 등록일 23.05.24 조회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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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교통사고로 인한 학생 부상 등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만 16세 미만에 해당하는 초중학생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불가하며, 16세 이상에 해당하는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소지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정에서도 내용을 참고하시어 우리 자녀들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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