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연말연시가 다가옵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및 부패신고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고, 청렴문화 확산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청탁 금지법 개념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부패신고란 무엇일까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 남용 또는 법령 위반을 통해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 등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 나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통합 부조리 신고센터 ※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신고 |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 043-290-2071 | 부패행위 및 공익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1398 또는 110 |
2020년 11월 27일 금 천 초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