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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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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개정법률 및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
작성자 이미숙 등록일 20.06.11 조회수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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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코로나19를 슬기롭게 이겨내기 위해 애써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학생들의 등교수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교통법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학교주변 어린이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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