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가정통신문 |
|||||
---|---|---|---|---|---|
작성자 | 이미숙 | 등록일 | 20.05.25 | 조회수 | 189 |
첨부파일 |
|
||||
‘도로교통법’및‘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민식이법)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요 변경내용을 안내하오니, 학교주변 어린이의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20년 안심알리미(단말기) 서비스 신청 |
---|---|
다음글 | 2020. 장애이해교육 가정통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