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통안전 가정통신문
작성자 이미숙 등록일 20.05.25 조회수 189
첨부파일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민식이법)20203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요 변경내용을 안내하오니, 학교주변 어린이의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20년 안심알리미(단말기) 서비스 신청
다음글 2020. 장애이해교육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