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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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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개학 및 원격수업 운영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오수민 등록일 20.04.10 조회수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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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교육부 방침에 따라 416일부터 학년별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원격수업을 운영함을 안내드립니다.

교과서 및 다양한 콘텐츠와 원격수업 유형을 활용하여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원격수업 절차와 방법을 확인하시고, 학생들이 원활하게 원격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참여 대상: 1~6학년

. 원격수업 기간: 온라인 개학일 ~ 정상 등교 시까지

온라인 개학일: 4~6학년 416(), 1~3학년 420()

원격수업: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학습

. 원격수업절차

사전준비

온라인 개학(원격 수업 실시)

󰋻학급 온라인 학급방 확인

- 회원가입(필요 시 수강 신청)

- 학습 참여 방법 알아보기

󰋻원격 수업 환경 점검

- 인터넷 연결 및 스마트 기기 점검

- 학습 컨텐츠 실행 여부 확인

󰋻주별 온라인 학습계획. 학습 시간표 확인

󰋻담임교사에 의해 매일 출석 확인 후 출결 처리

󰋻원격 수업 참여, 댓글 달기, 과제물 탑재 등

- 1~2학년 EBS 시청, 바로학교 학습

- 3~6학년 학급별 온라인 학습 참여

  

. 원격수업 운영 기본 방침

1) 원격수업은 학급별 온라인 학급방을 기본으로 하며, 1~2학년은 EBS 교육방송 시청 및 바로학교 학습, 3~6학년은 온라인 컨텐츠를 통한 원격수업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자 합니다.

2) 원격수업 기간 동안 평가는 학습 참여 태도를 중점으로 실시하며, 등교수업 이후 원격수업에서 학습한 내용과 연계한 평가를 시행합니다.

3) 담임교사가 매일 개별 학생의 수업 참여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출결을 확인합니다.

출석 인정 기준 실시간 교사 확인, 학습이력관리시스템(로그인 기록, 진도율, 학습시간), 댓글 달기, 과제물 탑재, 담임교사와의 문자 및 전화, SNS

4) 통신 장애 및 부득이한 사유로 원격수업을 받지 못한 경우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사후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 출석 인정(당일) - 학부모 확인, 온라인 학습기록장, 과제물 수행 등 학습 증빙자료 비대면 제출

사후 출석 인정(7일 이내) -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원격수업 대체학습 보호자 확인서]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비대면 제출(문자 전송 후 원본은 등교 시 제출)

5) 기타 출결 및 수업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학년 및 학급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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