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0.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가정통신문(금천초).
작성자 노규호 등록일 20.02.04 조회수 500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부터 우리 학교에서는 개정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따라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을 아래와 같이 선출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개요

. 관련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2020.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2020.3.1.)

. 학부모위원 정수 : 2

. 위촉기간(임기 내) : 2020. 3. 1. ~ 2021. 2. 28.(변경가능)

2.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입후보 등록방법

. 자격 : 금천초등학년 학부모(2020.1.6.졸업생과 2020.3.1.입학생 학부모 제외)

. 장소 : 금천초등학교 교무실(접수문의 259-6880)

. 기간 : 2020. 2. 5.(수요일) ~ 2020. 2. 11.(화요일) 16:00분까지

. 지원방법 및 제출서류

1)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1.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3) 서류는 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교무실(행정실) 비치

3. 선출방법

. 선 출 일 : 2020212일 예정

. 선출장소 : 금천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실

. 선출방법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예시)

1) 학부모위원 등록자수 > 선출 학부모위원 수 학운위 투표로 선출

2) 학부모위원 등록자수 = 선출 학부모위원 수 학운위 찬반투표 실시

3) 학부모위원 등록자수 < 선출 학부모위원 수 학운위에서 등록한 학 부모는 찬반투표로 결정하고, 부족한 인원은 학부모회에서 추천받아 찬 반투표로 결정

2020. 2. 4.

금 천 초 등 학 교 장

 

이전글 코로나 예방 수칙 안내(다문화가정 포스터 안내)
다음글 2020.돌봄 교실 참가 신청서(신입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