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코로나19 의심증상자 5월 1일 이후 사용 불가) |
|||||
---|---|---|---|---|---|
작성자 | 고은비 | 등록일 | 22.03.14 | 조회수 | 528 |
첨부파일 |
|
||||
5월 1일 이후 코로나19 의심증상자 증빙서류는
1.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2.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3. 치료기간이 병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중 한 가지입니다. 해당 서류 사진 찍으셔서 담임 선생님께 전달하시면 됩니다. |
이전글 | 2022. 청주행복교육지구 민간공모사업 참여 안내 가정통신문(금천초) |
---|---|
다음글 | 2022학년도 금천초등학교 논술 및 독서토론 영재학급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전형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