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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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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코로나19 의심증상자 5월 1일 이후 사용 불가)
작성자 고은비 등록일 22.03.14 조회수 528
첨부파일

2022학년도 가정 내 건강 기록지입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등교중지했으나 PCR 검사 혹은 병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작성하셔서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세요.


​5월 1일 이후 코로나19 의심증상자 증빙서류는

 

1.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2.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3. 치료기간이 병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중 한 가지입니다.

해당 서류 사진 찍으셔서 담임 선생님께 전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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