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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아동 대상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 방법
작성자 최동화 등록일 20.10.05 조회수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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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아동 대상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원대상] ·중학교 학령기(‘05.1~’13.12월 출생아)의 학교 밖 아동

(지급대상) ‘05.1~’13.12월 출생 아동 중 국립공립사립 초··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

*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외국인 제외) 지원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홈스쿨링, 국제학교 등은 학교 밖 아동으로 신청 필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홈스쿨링 등에서 임의로 학년을 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학년과 무관하게 생년월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

(지급제외)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신청접수 시작일 기준(9.28.))

* 원칙적으로 아동수당과 동일하게 90일 이상 국외 체류 시 지급 대상이 아님

(지급금액) : 초등학교 학령기 (‘08.1.~’13.12. 출생아) 20만원

                           ​중학교 학령기 (‘05.1.~’07.12. 출생아)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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