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초등학교 학칙 제·개정에 대한 학생․학부모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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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동화 | 등록일 | 20.06.29 | 조회수 | 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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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드릴 말씀은 공문(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의해 교권향상을 위한 교원보호위원회에 대한 내용, 학년과정의 수료, 교외체험학습 개선방안,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을 반영하여 금천초등학교 학교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별도 지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정하는데 제약이 따르지만,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원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별로 법령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학교 구성원인 학부모님과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은 홈페이지에 올려진 학교 규칙(학칙) 개정안을 살펴보시고 7장, 8장, 15장과 관련된 의견이 있으시면 인터넷으로 7월 1일(수)까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초등학교 학교규칙 제·개정 신·구 대조표 및 제·개정안 학교홈페이지 탑재)
※ 생활규정은 방학동안에 생활규정 관련 길라잡이가 올 예정이라 의견을 수렴하여 제·개정이 필요시 2학기 때 다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학칙만 제·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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