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학생 봉사활동 운영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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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효진 | 등록일 | 19.04.01 | 조회수 | 3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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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생 봉사활동 운영기준 안내 개인별 학생 봉사활동은 원칙적으로 사전 봉사활동 계획을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개인봉사활동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 - 학생봉사활동은 1일 8시간 이내의 시간 인정을 전제로 실제 활동시간에 대해 인정 - 평일(6교시 기준) 2시간 이내, 휴일 최대 8시간 이내 인정 - 해외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되지 않으며, 생활기록부에도 입력하지 않음
※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1.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붙임1 사용)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승인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2.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을 이용하는 경우)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 없으나, 실시 전 사전 상담 필요
※ 나눔포털 ⇔ VMS 자료전송 시 실적 공유 / 나눔포털 ⇔ DOVOL 실적 자동 공유(자료 전송 불필요) □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교육감 및 교육장,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자원봉사센터(행정자치부), 사회복지협의회(보건복지부), 청소년종합진흥원 (여성가족부)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인증기관 문의: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043-220-6821) : DOVOL(청소년자원봉사, 여성가족부) 충북자원봉사센터(043-225-1365) : 1365자원봉사(나눔포털, 행정자치부) 충북사회복지협의회(043-234-0840) :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보건복지부)
◦(인증 방법) -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인정하는 방법 - 봉사활동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에서 NEIS로 실적 전송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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