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학생 개인 봉사활동 운영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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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현영 | 등록일 | 18.05.28 | 조회수 | 12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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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학생봉사활동은 원칙적으로 사전 봉사활동 계획을 학교의 장이 승인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학교장이 허가한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실시 및 인정 절차
- 개인봉사활동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임. - 학생봉사활동은 1일 8시간 이내의 시간 인정을 전제로 실제 활동시간에 대해 인정 함. 평일(6교시 기준) 2시간 이내, 휴일 최대 8시간 이내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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