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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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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김정교 등록일 18.03.08 조회수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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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공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4조 제3)에 의거하여 2018학년도 금천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학교 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위원의 역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 피해학생의 보호

.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역할

. 4(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 참석

.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회의 소집 및 개최

 

3. 입후보 등록

. 자 격 : 본교 학부모

. 장 소 : 금천초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 선출관리위원회(본교 2층 교무실)

. 기 간 : 201838() 09:00 - 314() 16:30까지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교무실 비치 및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출력 가능),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

 

4. 선출 방법

. 선출일자 : 2018320(). 학교설명회

. 선거장소 : 금천초등학교 예지관

. 선거방법 : 학교설명회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 선출인원 : 학부모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 정수 5

. 소견발표 : 선거 전 후보 1인당 5분 이내 소견 발표

 

5.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31>에 의거하여 입후보 등록자가 없거나 해당 정원 미도달 및 추후 결원 발생 시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

 

2018. 3. 8.

금천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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