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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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정교 | 등록일 | 18.03.08 | 조회수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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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공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의거하여 2018학년도 금천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학교 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위원의 역할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나. 피해학생의 보호 다.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마.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역할 가. 연4회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 참석 나.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회의 소집 및 개최 3.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 본교 학부모 나. 장 소 : 금천초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 선출관리위원회(본교 2층 교무실) 다. 기 간 : 2018년 3월 8일(목) 09:00 - 3월 14일(수) 16:30까지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부(교무실 비치 및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출력 가능),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 4. 선출 방법 가. 선출일자 : 2018년 3월 20일(화). 학교설명회 나. 선거장소 : 금천초등학교 예지관 다. 선거방법 : 학교설명회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라. 선출인원 : 학부모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 정수 5인 마. 소견발표 : 선거 전 후보 1인당 5분 이내 소견 발표 5. 당선자 발표 가.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3조 1항>에 의거하여 입후보 등록자가 없거나 해당 정원 미도달 및 추후 결원 발생 시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함. 2018. 3. 8. 금천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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