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추가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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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천초 | 등록일 | 16.03.29 | 조회수 | 16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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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 추가 선출 안내문 ◈ 선출 위원 : 학부모위원 1명 ◈ 위원의 임기 : 2년(2016.4.1.~2018.03.31.) 1회 연임 가능. ◈ 신청서 제출 : 2016.3.31. 오후1시 까지 - 붙임의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행정실로 제출 ☞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 권한과 의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 요구권이 있으며, 회의참여의무, 지위 남용 금지의 의무와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 안 내 기타 문의사항은 행정실(☎259-5191)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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