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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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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추가 선출
작성자 금천초 등록일 16.03.29 조회수 163
첨부파일

학교운영위원 추가 선출 안내문

 

 

선출 위원 : 학부모위원 1

위원의 임기 : 2(2016.4.1.~2018.03.31.) 1회 연임 가능.

신청서 제출 : 2016.3.31. 오후1시 까지

- 붙임의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행정실로 제출

 

 

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권한과 의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 요구권이 있으며, 회의참여의무, 지위 남용 금지의 의무와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안 내

기타 문의사항은 행정실(259-5191)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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