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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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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규정
작성자 금천초 등록일 09.04.04 조회수 314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습니다. (‘06. 3. 24일 주민등록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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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사용 유형>

-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 유료사이트 이용하여 부당
하게 본인에게 요금이 부과되게 하는 행위
- 타인의 명의로 대포폰 또는 복제폰을 제작하는 행위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 파는 행위
-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 기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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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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