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년 1반은
말괄량이 공주님 13명과
개구쟁이 왕자님 12명이
함께 생활하는 배움의 놀이터입니다.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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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 | 등록일 | 23.05.23 | 조회수 | 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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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을 희망할 경우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 안내 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 ※ 보고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 학교외체험학습 관련 학교규칙의 관련 사항 안내 제 12 장 교외체험학습 제56조【교외체험학습의 기간 및 횟수】 ①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 교외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학습계획이 포함된 교외체험 학습신청서를 학교장에게 3일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를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총7일 이내(토,일, 공휴일 미포함)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연 30일 이내(학기 중 토, 일, 공휴일 포함, 방학 미포함)로 한다. ④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⑤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미인정 결석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