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초등학교 6학년 3반 학급홈페이지입니다.
2020년 5월 25일 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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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양한솔 | 등록일 | 20.05.25 | 조회수 | 1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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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주 원격수업 운영 계획 - 매주 금요일, 다음 주 수업계획을 이곳에 올릴 예정입니다 - 위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2. 생활 관련 안내 - 평소 손 씻기 - 외출 시 마스크 착용, 외출 후 손과 얼굴 씻기 - 사회적 거리두기(가급적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접촉을 줄이기)
3. 코로나 19 관련 교외체험학습 안내 -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기재된 내용입니다. - 가정학습 및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1회 최대 10일, 1년 최대 45일간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외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가정학습" 1회 최대 1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사용 가능한 최대 일수는 연간 45일 이내로 한다(토, 일, 공휴일 미포함) 1)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여행"인 경우에는 보고서만 제출(7일 이내) / "가정학습"인 경우에는 학습결과물과 보고서 제출(7일 이내) 2) 가정학습 영역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작성방법 : 가정학습계획이 나오도록 작성, 원격수업일을 제외하고 등교일만 신청하면 됩니다. 반일 단위(오전/오후)로 신청운영 가능합니다 나. "가정학습"인 경우에는 보고서와 학습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과진도에 알맞은 교외체험신청서, 보고서와 결과물을 제출합니다. 단, 평가(지필, 수행)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지양하오니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담임선생님과 사전에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 1) 사전 연락 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작성, 본교 배움터 지킴이실 혹은 담임선생님에게 제출 라. 교외체험학습 순서 1) 교외체험학습 신청(학습계획에 포함된 신청서 3일 전까지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가정학습의 경우 학습결과물 포함)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처리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5항에 따라 학교장에 허가한 교외체험학습 운영은 기존대로 유지되나,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입력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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