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년 2반 어린이들은 서로 아끼고 미덕을 실천하여 행복한 학급이 되도록 서로 노력합니다.
출결 및 교외 체험학습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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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양숙희 | 등록일 | 20.04.27 | 조회수 | 8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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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석확인서 붙임 문서나 학교 홈페이지 참고 **** 1.교외 체험학습 -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토,일,공휴일 미포함) -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토,일,공휴일 포함, 방학 미포함) -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방법: ①교외체험학습 신청(학습계획이 포함된 신청서) → ②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③교외체험학습 실시 → ④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⑤면담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처리 → 교외 체험학습 신청 방법 가. 신청서 제출기간 :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 나. 보고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다.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하여 교외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2. 출석인정 결석
붙임1 – 결석신고서(담임확인서) : 결석신고서의 기타항목에 사유 작성 3. 질병에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3일 이상) 2)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결석신고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미인정 결석 가.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 행위로 기관연행)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다.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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