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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중지(출석인정) 관련 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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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차광일 | 등록일 | 20.06.09 | 조회수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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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중지(출석인정) 후 등교 시 제출 서류 안내
**** 모든 증상이 소실되어야 등교가 가능합니다. 약을 복용하거나 검사결과가 음성인 것과 관계없이 증상이 있다면 등교 하지 않습니다. 또한 증상이 악화될 경우 1339에 문의하시고, 선별진료소에 방문바랍니다.
1. 경과 관찰시 -제출서류: 보호자 확인서, 건강관찰 기록지 총 2종 -담임교사 오전, 오후 건강상태 문자 확인
2. 병원 진료시(코로나 검사는 받지 않는 경우) - 제출서류 : 보호자 확인서, 건강관찰 기록지, 병원 증빙서류(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 총 3종 -담임교사 오전, 오후 건강상태 문자 확인
3. 코로나 검사 후 - 양성인 경우 : 보건당국의 격리해제까지 등교중지 + 격리해제 후 14일 자가격리 * 코로나 검사를 받는 경우 반드시 학교에 연락해주기 바랍니다.
- 음성인 경우 1) 해외입국자, 확진자 접촉자 : 14일 자가격리 2) 그외 : 증상 지속 시 집에서 휴식, 악화 시 다시 선별진료소 검사, 증상이 호전될 경우에만 등교가능함.
- 제출서류 : 보호자 확인서, 건강관찰기록지, 검사결과 문자 총 3종 (해외입국자는 여행관련 서류 포함) - 담임교사 오전, 오후 건강상태 문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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