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확산으로 인해 교외체험학습 기간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히 읽고 신청서 및 보고서, 학습결과물 등을 기한 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통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 전 | 변경 후 | 국내 | -여행과 같은 교외체험학습을 목적 으로 한 연간 7일 이내 -토, 일, 공휴일 제외 |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운영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1회 최대 10일까지 가능 -토,일,공휴일 제외 -최대 연간 45일 이내 | 총일수 | 연간 총 7일 | -연간 총 45일 | 신청방법 | 사전 신청 | -학교 홈페이지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작성, 제출 (학습계획이 포함된 신청서 3일 전까지 제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로 신청 운영 가능 | 승인 사유 |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등 | 추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 포함. | 국외 | 연간 30일 이내 (토,일,공휴일 포함, 방학 미포함) | 연간 30일 이내(변경 내용 없음) (토,일,공유일 포함, 방학 미포함) | ※ 교외체험학습은 보호자에게 위임을 받은자가 신청이 가능하며 위임서류 및 안전관련 서약서(신청서로 갈음함) 등의 서류를 제출함 ※ 학교장은 위임서류를 확인 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 또는 불허 가능 ※ 평가(지필, 수행평가)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 지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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